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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9일부터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시행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연면적 30,000㎡ 이상의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과 정기 성능점검이 의무화되었으며,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의 정보통신 설비도 이제는 ‘전문관리’가 필요합니다.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설비
대상설비: 34개 설비
구분 | 설비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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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 (8개 설비) |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
방송설비 (1개 설비) | 방송음향설비 |
정보설비 (23개 설비) |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이용자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
기타설비 (2개 설비) |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의 선임기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 선임 (초급~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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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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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 관리 성능점검 및 관리주체 의무사항
유지보수 · 관리 및 성능점검
구 분 | 유지보수·관리 업무 | 성능점검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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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점검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② 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제출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요청시 제출(지자체 요청시) |
업무위탁 및 대행 | 공사업자 |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관리주체 의무사항
구 분 |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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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자료 |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설치 현황표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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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시 300만원 이하 행정벌 과태료
주식회사 삼우통상은
고객맞춤형 시설종합관리 운영 으로 건축물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