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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통상은 차세대 솔루션으로 고객과 함께 나아갑니다.

설물 안전진단.

(주)삼우통상의 시설물 안전진단은 안전하고 편리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공인인증 안전진단 전문기관입니다.

저희 기업은 신뢰성, 신속성, 정확성을 근간으로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시설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진단 시스템을 고루 갖춰 있으며,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고도의 기술서비스를 접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진단

시설물 안전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와 성능평가를 통해 보수·보강을 진행

각 시설물별 점검에 따른 조사 범위를 지정, 연간 점검주기를 실시하여 꾸준한 진단 및 관리

교육시설 안전점검/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전문진단기관

각 교육시설 내·외부 건설공사 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성 평가를 통한 제도적 도입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전반적인 안전점검실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토목분야(교량 및 터널), 건축분야 형태로 분리하여 각 시설물별 건설안전점검 실시

건설안전점검기관의 해당직무분야 안전점검 책임기술자는 해당직무분야에 대한 특급기술자 보유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 하에 안전점검을 실시

건축물 정기점검

점검기관의 사용승인도서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성능의 유지·관리 여부를 건축물의 성능과 안전을 효율적으로 개선·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점검항목은 점검대항목 5개, 점검중항목 14개, 점검소항목 50개, 점검세부항목 68개 항목으로 분류

공사중장기점검

공사구역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토한 중장기 점검계획 수립

연간 단위의 점검에서 특정 기관에 대한 중복 점검, 또는 점검에서 누락되는 시설에 대해 중장기 점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설물 재해·재난을 방지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감리

1988년부터 6층 이상 내진설계가 이루어졌고 2005년 건축구조설계기준이 제정되면서 3층 이상 모든 건축물이 내진대상이 되었다.

내진성능평가 대상 건축물은 각 층별, 면적별, 연도별 허가사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와 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한다.

안전진단 관리안내
  • 전문 안전진단 항목

    시설물 안전점검 / 안전진단, 건축물 정기점검, 내진성능평가. 보강. 설계감리, 교육시설 안전점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공사중장기점검

  • 안전진단 가능항목

    하구둑, 수문, 제방, 하수처리장, 옹벽, 절토사면, 공동구, 배수펌프장, 교량, 터널, 댐, 항만, 상수도, 건축물, 항만외곽시설

  • 법률 적용 범위

    • 시설물 안전법
      • [제 11조] 정기안전점검
      • [제 12조] 정밀안전진단
      • [제 13조] 긴급안전점
    • 건축물관리법
      • [제13조] 정기점검의 실시
      • [제41조]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 [제2조 정기점검대상] 2020.5.1 이전 사용된 건축물
      • [시행령 제9조] 정기점검의 대상
    • 교육시설법
      • [제13조] 교육시설 안전점검 연 2회 실시
      • [제19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시
      • 유치원 / 초 · 중 · 고등학교 / 대학교 / 평생교육원
    • 건설 기술 진흥법
      • [제62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 안전점검 ]
주요 관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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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맞춤형 시설종합관리 운영으로 건축물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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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안전진단
  • 스마트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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