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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FAST ONE-STOP SERVICE
테즈시설안전진단 홈페이지 바로가기테즈시설안전진단은 토목/건축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전문성, 정확성, 성실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문제점을 적시에 확인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사는 기존시설물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안전법·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정확한 안전점검 서비스와 경제적인 구조해석·보강설계·감리를 제공하며, 시설물 신축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산안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RE VALUE
토목/건축 안전진단 전문기관 테즈시설안전진단 기본개요
위치
인천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73 삼우빌딩 2층
고객센터
C/S. 1644-6403
FAX. 032)867-8083
기술진현황
특급 8명, 고급 1명, 중급 1명, 초급 6명
진단가능종목
교량, 터널, 댐, 항만, 하구둑, 수문, 제방, 하수처리장, 옹벽, 절토사면, 공동구, 배수펌프장, 상수도, 건축물, 항만외곽시설
정확하고 정밀한 점검으로 건물 가치 상승
시설 안전진단 점검 종류
정부 공인 안전진단 전문기관
시설 안전진단 법률 관련 정보
시설물 안전법
[ 제 11조 ] 정기안전점검 [ 제 12조 ] 정밀안전진단 [ 제 13조 ] 긴급안전점검
시설물 안전법
[ 제 11조 ] 정기안전점검 [ 제 12조 ] 정밀안전진단 [ 제 13조 ] 긴급안전점검
건축물 관리법
[ 제13조 ] 정기점검의 실시 [ 제41조 ]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 제2조 정기점검대상 ] 2020.5.1 이전 사용된 건축물 [ 시행령 제9조 ] 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 관리법
[ 제13조 ] 정기점검의 실시 [ 제41조 ]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 제2조 정기점검대상 ] 2020.5.1 이전 사용된 건축물 [ 시행령 제9조 ] 정기점검의 대상
교육 시설법
[ 제 13조 ] 교육시설 안전점검 연 2회 실시 [ 제 19조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시 유치원 / 초 · 중 · 고등학교 / 대학교 / 평생교육원
교육 시설법
[ 제 13조 ] 교육시설 안전점검 연 2회 실시 [ 제 19조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시 유치원 / 초·중·고등학교 / 대학교 / 평생교육원
서비스적인 효과
[ 제62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 [ 안전점검 ]
서비스적인 효과
[ 제62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 [ 안전점검 ]